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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비자 시행예정(2023.03.06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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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979회 작성일 23-0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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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비자 시행예정(2023.03.06 부터)

「급행비자 시행예정」

 

시행일 : 2023. 3. 6.(월) 접수부터

발급대상 : 단기방문 (C-3)비자

소요기간 : 근무일 기준 3일 (접수일 포함)

급행수수료 :

 - 단수비자(미화 30달러), 더블·복수비자(미화 40달러) 추가징수

 

※ 비자신청을 위한 준비서류는 비자신청인 본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준비,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부실은 비자불허 사유가 되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입국금지, 비자신청 제한, 수사의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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