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간 CEPA협정 체결
▸ 2019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간 CEPA협정 최종타결을 통해
▸ 한-인니간 상호 수출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범위 확대 기반 마련
□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 (협상기간) ‘12년~’19년,10차례협상진행
- (최종타결) 2019년 11월 25일 /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 (효력발생) 협정문 법률 검토후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동의후 정식 발효
□ CEPA 주요 협상결과 : 상품 분야
- (상품양허 전체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 인도네시아 시장 관세 철폐 : 기존 80.1% ⇒ 93.0%
- 한국 시장 관세 철폐 : 기존 90.2% ⇒ 95.5%
※ 기존 시장개방율 : 한-아세안 FTA(‘07)와 한-인니간 상호주의 적용 결과
- (상품양허 : 우리기준 수출)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확보- 주요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주력 품목 관세 철폐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 섬유(면사 등), 기계부품(베어링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 개방 확보한-인도네시아 CEPA 특정용도 면세제도
(특정용도 면세제도, User Specific Duty-free Scheme) 특정한 용도로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규격, 등급, 국내 생산여부 등)을 만족할 때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자동차,모터사이클 및 그 구성품, 전기 및 전자제품, 건설기계 및 중장비, 석유, 가스 및 전력 등 4개 용도
- 그간 한-아세안 FTA상 양허 제외된 우리 고급 철강제품 중 특히 자동차용 강판(냉연, 열연, 도금강판), 전자제품 소재 강판(도금강판) 등 총 104개(2.5억불) 품목이 한-인도네시아 CEPA상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활용하여 즉시 무관세 혜택 받을 전망
- (상품양허 : 우리기준 수입) 민감상품 보호 및 이익균형 배려-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
쌀(513%),고추(270%),마늘(360%),양파(135%),사과(45%),배(45%) 등
- 인니측 관심품목은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되 철폐기간 확보
- 다만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아 즉시/단계적 철폐 - (상품협정문) 한-아세안FTA대비높은수준의시장접근규범에합의하였으며, 특히RCEP(아세안+6개국자유무역협정) 협정상의비관세조치규범도입으로이행력제고
일시반입상품에 대한면세 | ․특정목적을가지고명시된기간내재수출될의도로일시반입 되는상품에대하여완전또는부분적조건부면세반입허용 |
견본품에 대한면세 | ․상업적가치가없는견본품에대하여원산지에관계없이무관세 반입허용 |
비관세조치의 적용 | ․WTO규범에합치하지않는비관세조치금지 -비관세조치의투명성보장,불필요한무역장벽금지 |
수량제한의 일반적철폐 | ․GATT11조상의수량제한금지의무재확인 -수출국에필수적인상품의일시부족해소를위해수출제한시, 상대국에관련정보및협의기회제공 |
비관세조치에관한 기술협의 | ․상대국은60일이내응답하고180일이내협의마무리노력 |
수입허가절차 | ․신규/수정절차도입시가능한21일전공표 ․수입허가배분/반려의기준에관한질문에가능한60일이내응답 ․수입허가신청반려시,당사자가요청할경우반려사유제공 |
수출입수수료 및절차 | ․모든수출입수수료에관한정보를인터넷에공개 ․수출입관련,사전에수출국내에있는수입국권한당국으로부터 승인 ․허가를받도록하는영사거래금지 무역구제 ․무역구제조치발동절차의투명성을제고,WTO대비강화된 규정에합의 |
□ CEPA 주요 협상결과 : 서비스․투자
- (서비스 시장접근 대폭 개선) 신규 개방 및 기존 개방 분야 질적 개선- 신규 개방 : 우리측 관심 분야인 유통․문화컨텐츠 등 분야
유통 | ▸도매․소매․프랜차이징․직접판매 등의 세부 분야 신규 개방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도 국내 상한 수준(67%)으로 개방 |
문화 컨텐츠 | ▸영화․비디오 제작 및 배급, 영화상영, 음반제작, 공연 및 온라인게임 등의 세부분야 신규 개방 |
- 추가 개방 : 한-아세안 FTA에서 기 개방하였던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부가통신 등 다수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 등 개선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55% → 67% ▸부가통신서비스 등 : 40% → 51% 등 |
- 우리측 개방 : 뉴스통신, 영화상영, 복사, 콜센터 등 신규 개방 - (자유화규범 도입) 네거티브 방식상의 래칫을 도입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최혜국대우 적용- 인니측 양허한 서비스 분야 중 총 1개에 대한 래칫 및 MFN 약속
※법률,국제해상여객/화물운송,우편,건설및엔지니어링관련서비스 - (인력이동 상호 교류 확대) 전문직 서비스 관련 상호 협력 강화 약속- 교육, 시험, 전문적 개발과 재인증, 소비자 보호 등 8개 분야
- 데이터․SW․로봇 등 과학기술 분야 독립전문가는 상용전문가에 비해 체류허가기간 확대 - (투자) 한-아세안및RCEP이상의높은수준으로투자자보호규범확보 및 對인니 진출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 제고- 미래 MFN 조항과 TRIMS 플러스 이행요건을 반영하고, ISDS 관련 사전 동의조항 및 상세절차를 규정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플러스 이행요건 : 투자 상대국에 대한 기업의 기술이전 의무를 금지하는 요건 등
□ CEPA 주요 협상결과 : 원산지, 통관, 경제협력
□ 향후 계획 및 목표
-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양국 공식서명 계획- ‘20.1월까지 협정문 재검토 절차를 거쳐, 3월까지 서명 준비절차 완료
- 늦어도 P4G정상회의(6월말)까지는 공식 서명 - 2021년 1분기 발효를 위해 양국 국회 비준절차 예정- 인도네시아내부조기비준분위기확산을위한각종세미나,컨퍼런스개최
- 한-인니 CEPA를 통해 2022년 교역액 300억불 달성 목표- 양국 교역의 질적인 전환 도모(에너지자원 등 원자재 중심 무역에서 탈피) - 신남방정책의 모범 협력사례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