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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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자

□ 인도네이사 비자종류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활동하는데 가장 큰 제약은 어떤 체류자격(Visa)를 갖고 있는가이다.
  ▶ 목적에 맞는 Visa를 발급받고 활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무비자
(Bebas Visa)

30일 이내
관광용

도착비자
(VOA)

30일 + 30일
관광 및 친지방문용

단수상용 비자
(VKSB)

최대 180일
친지방문
비즈니스, 문화활동

복수상용 비자
(VKBP)

1년
친지방문, 비즈니스

임시체류 비자
(ITAS)

1개월~24개월
근로활동, 동반가족
학생, 선교사, 은퇴자

장기체류 비자
(ITAP)

5년
근로활동
동반가족, 선교사


① 무비자 (Bebas Visa)

허용시기

 2015년 6월부터 대한민국 여권소지자 무비자 입국 허용

체류목적 관광
체류기간 30일, 연장 안됨
주의사항 무비자 입국후 시장조사 등 경제활동 금지
 입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본국 또는 제3국행 출국 티켓 필요

② 도착비자 (Visa ON Arrival)

구입처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 앞 / 리턴티켓 필요
요금 50만루피아(기존 35달러에서 변경)
체류기간 30일 기본, 30일 연장 가능(지역 이민국)
허가활동 관광, 친지방문
연장방법 장소 : 지역 이민국
 구비서류 : 여권 및 여권사본, 비자와 비자사본, 리턴티켓
 비용 : 355,000루피아
 소요기간 : 최소 3일 방문(접수, 사진촬영, 여권찾기)
주의사항 비즈니스 목적인데 도착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장에서 회의를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체류자격 위반으로 처별되는 경우 발생
※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방문을 하지 말고 호텔 커피숑 등을 이용하여 상담이나 회의 진행

※2장의 도착비자 영수증을 받은후 입국심사대에 제출하면 1창은 여권에 붙여주고 그 위에 입국날짜를 스탬프를 찍어준다.

< 도착비자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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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 부착된 도착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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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비자 연장 >

첫째 날신청서 접수(여권과 여권사본, 비자와 비자사본, 리턴티켓) 접수증 보관
둘째 날사진 촬영 및 지문인식 / 접수증 지참 / 수수료 355,000루피아 영수증과 접수증 받기
셋째 날창구에서 여권과 비자 수령 / 접수증 지참 / 새로운 비자 복사본 제출

※ 도착비자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 1~2주전에 인근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연장을 하시거나, 대행업체에 맡기면 됩니다.

③ 단수 상용비자(VKSB : Visa Kunjungan Social Bydaya)

체류기간 60일 기본, 30일씩 4회 연장 가능(총 180일)
허가활동 회의, 상담, 자문 등 제한적인 비즈니스 활동 가능
 발급목적에 따라 비즈니스, 학생, 사회문화 비자로 구분
취득방법 인니 소재 회사의 초청레터 또는 비자케이블 (Telex) 발급 후
 제3국 인니대사관 비자 취득(인니 내 스폰서 필수)
주의사항 남은 유효기간 상관없이 출국시 비자 자연말소
 실제 근무 불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12개월 이상

④ 복수 상용비자(VKBP : Visa Kunjungan Beberakali Perjalanan)

체류기간 1년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진행 가능
 단, 인니내 연속체류 최대기한은 60일 / 60일내 제3국 출국 필요
허가활동 친지방문, 비즈니스(업무미팅, 시장조사)
취득방법 인니 소재 회사의 비자초청 케이블 (Telex) 발급 후
 제3국 인니대사관 비자 취득(인니 내 스폰서 필수)
주의사항 인니 내 연속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한은 60일로, 60일 이내에 제 3국으로 반드시 출국 후 재입국 해야 함.
 실제 근무 불가 / 여권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⑤ 임시 체류비자(ITAS : Izin Tinggal Terbatas)

체류기간

 1개월 ~ 24개월(근로비자 1년)

 노동부, 이민국 등의 조건 충족시 4회 연장 가능

허가활동 근로자 / 근로자의 동반가족 / 학생 / 선교사 / 은퇴자 등의 임시 체류
취득방법

 비자 목적에 따라 노동부, 종교부, 교육부 등과 이민국 프로세스

  - 인니내 스폰서 필수
 근로비자 :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증명서, 이력서, 경력증명 등 필요

  ※ 연령 25세~55세 / 대졸 이상 / 경력 5년 이상인 외국인만 허용 

주의사항

 동반비자 : 근로자 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18세 이상 자녀는 고등학교/대학교를 통해 학생체류비자 취득 필요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에는 반드시 영구비자말소(EPO)를 하고 출국하여야 추후 인니 재입국이 가능함

  - EPO 신청후 이민국 접수일로부터 7일내 출국 하여야 함 

  □ 기술개발기금(DPKK) 납부
    ▸ 비자 신청시 1개월당 USD 100불의 기술개발기금(1년 $1,200, 동반가족 면제)을 납부해야 함, ITAS 만료전 귀국시 잔여기간 만큼 환급 가능
  □ 외국인 투자자 등 우대
    ▸ 인도네시아 법인 정관에 등재된 이사나 감사 또는 10억루피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유효기간 1년짜리 비자 발급후 2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

⑥ 장기 체류비자(ITAP : Izin Tinggal Tetap)

체류기간

◾ 5년

◾ 노동부, 이민국 등의 조건 충족시 5년씩 지속 연장 가능
허가활동◾ 근로자 / 근로자의 동반가족 / 선교사 등의 장기 체류
취득방법◾ 비자 목적에 따라 노동부, 종교부, 교육부 등과 이민국 프로세스
  - 인니내 스폰서 필수
주의사항◾ 근로허가, 지역 경찰서, 지역 노동부 신고 등은 1년마다 진행
◾ 출국허가서 유효기간은 최대 2년,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 필요
  □ 허가권자 : 이민국 지방청장
  □ ITAP 대상 : ITAS 소지자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분을 보유한 정관상 이사나 감사가 한 회사에서 비자 말소없이 ITAS를 4번 이상 연장한 경우
    ▶ 10억루피아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정관에 등재된 이사나 감사, 100억루피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정관상 이사나 감사가 아닌 주주가 ITAS를 2번 이상 연장한 경우
    ▶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
    ▶ ITAP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구비서류 : 신청서, 스폰서 레터, 이민국 해당 양식, 여권, ITAS, 각서

스폰서 회사
준비 서류
ㆍ회사 정관과 확인증ㆍNIB(납세번호) 사본ㆍ회사 주소지증명 사본
ㆍ회사 NPWP 사본ㆍ담당임원의 ID 또는 여권사본ㆍ회사조직도
ㆍ근로계약서 사본ㆍ외국인근로자의 보조인력 임명장ㆍIMTA 노동허가
ㆍ회사의 스폰서레터ㆍ위임장 및 위임자ID사본
개인준비ㆍ여권ㆍ자기소개서(영문 또는 인니어)ㆍ졸업증명서 사본
ㆍ사진 3개 규격(4×6, 3×4, 2×3) 각 6매씩(붉은 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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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별 일문일답 >

■ 관광을 위한 방문일 경우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무비자, 30일 이상이면 도착비자를 이용해야 한다.

■ 가족 방문일 경우

  30일 이내의 단기이면 무비자, 30일 이상이면 도착비자를 이용하면 된다.
   숙소 제한은 없지만 자카르타와 발리 지역에서 취업연령대의 외국인이 친지방문시 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거주지역에 거주하다 이민국에 적발되면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비자보다 활동범위가 넓은 도착비자(VOA)가 유리하다.

 공장에 기계를 설치할 경우

  단수상용비자(VKSB211)을 활용하면 공장을 방문해서 자문만 가능하고 직접 기계를 설치할 수 없다.
   출장자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MOU와 출장명령서가 필요하다.
   관할 이민국과 파출소에 미리 출장자 신고를 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하게 외국인이 직접 기계설치를 하려면 외국인근로허가(IMTA)를 취득해야 한다.
    ※ 한국인 노동자 8명이 도착비자로 입국해 상가 실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이민국에 적발돼 추방된 사례가 있다.
    ※ 자카르타 외곽 호텔의 경우 외국인 투숙여부를 경찰 등에 보고하여, 불시에 외국인이 단기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는 경우가 있다 (주의요망).

 전시회에서 상품 소개나 시연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단기간 단순 홍보활동은 공항에서 도착비자(VOA)를 받아 가능하지만 실제 이민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시비의 소지를 없애려면 단수상용비자 VKSB211를 획득해야 한다.
   메이크업 시연장에서 모델을 할 경우 관광부 추천서를 받아서 공항입국장에서 공연비자를 받아야 한다.
    ※ 지난해 모 가수가 모 메이컵아티스트와 함께 도착비자로 입국해 메이크업쇼를 하려다 이민국에 구금된 사건이 있었다.

 유료공연과 무료공연의 경우

  무료공연을 하려면 단기상용비자 VKSB211를 받아야 하고, 유료공연을 하려면 관광부 추천서와 근로허가(IMTA)가 포함된 공연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 외 단기상용비자 VKSB211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기자의 취재, 시장조사나 업체 관계자와 상담, 어학연수, 연구활동 등 대학교수가 조사나 연수로 오면 단기상용비자로 가능하지만 보수를 받고 강의를 하려면 체류비자(ITAS)와 외국인력근로허가(IMTA)를 취득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 만료시 페널티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체류기간을 어기면 60일까지는 1일 1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물고, 60일이 넘으면 바로 추방되어 6개월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규정과 실제의 차이

  정부 규정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집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 규정과 절차를 몰라서 진행이 안 된다.
   민원인이나 대행업체가 관련 규정과 서류양식까지 제공하면서 공무원을 안내해서 일을 진행 시키는 경우도 많다.

 체류허가 서류 소지

  체류에 문제 없는 외국인일지라도 당국 단속 시 증빙이 없으면 연행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 체류비자(ITAS) 사본을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소지해야 한다.
   거주지나 사업장에 여권, 체류비자(KITAS), 외국인력근로허가(IMTA) 등 개인과 회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참고자료 : 유투브 Guru Bali TV

비자상 2019 업데이트https://www.youtube.com/watch?v=_6YlmRl9JuM
무비자 / 도착비자https://www.youtube.com/watch?v=sAxvSYSg9fM
단수비자(사회문화,비즈니스,관광)https://www.youtube.com/watch?v=23WPBWIzgXM
단수/상용비자와 오버스테이https://www.youtube.com/watch?v=q7t_ItHaCVg
ITAS, 학생비자, 은퇴비자https://www.youtube.com/watch?v=xYLi-7XMDfo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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