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기사 원문 보기▲ 수코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이 자카르타 집무실에서 새롭게 바뀔 할랄 인증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앞으로 할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절차도 바뀐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5년 유예기간을 뒀다. 기업들의 혼선과 차질을 막고 기관 간 업무 권한을 명확히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할랄을 총괄하는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 수코소 청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어떻게 바뀌나."민간기구인 이슬람단체 울라마협의회(MUI)가 전담하던 할랄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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