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근로자 근무조건(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과 외국인 고용은 어떻게 될까? > 인도네시아 소식

본문 바로가기

인도네시아 근로자 근무조건(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과 외국인 고용은 어떻게 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027회 작성일 21-04-06 11:08

본문

고용창출법(옴니버스법)으로 개정된 노동분야 법률 시행 정부령


1)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

  o 외국인 직원 고용 가능자,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직책, 외국인 고용 배상비 등

2) 기한부 고용계약, 아웃소싱,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5호

  o 기한부 고용계약(허용하는 일, 허용 기간, 퇴직금 등), 아웃소싱, 기본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

    고용관계 종결(종류, 해고절차, 퇴직금 종류 등) 

3)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6호

  o 임금구성, 종교 상여금, 최저임금, 임금지불 방식, 임금위원회 등

4) 실직보험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7호

  o 실직보험 의무 대상, 보험료, 혜택 등


* 본 자료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 실시한 2021.3.25(목) '고용창출법 시행령 설명 웨비나' 에서

   YSM & PARTNERS 법률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자문센터 이승민 변호사님의 발표 내용입니다.

 - 본 내용은 유투브 'KOTRA Jakarta Official'에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

Total 207건 10 페이지
인도네시아 소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753 07-09
26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804 07-06
25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837 07-06
24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1188 07-01
23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1203 06-29
22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1150 06-28
21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661 06-28
20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1102 06-28
19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0924 06-22
18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2886 05-11
17 한인회 11402 04-30
16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5341 04-29
15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2070 04-29
14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1348 04-06
열람중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4028 04-06
12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12540 04-06
11 한인회 13339 04-01
10 한인회 13071 03-26
9 한인회 12532 03-26
8 한인회 12427 03-24

검색


경상북도 자카르타 사무소
Artha Graha Building 6th Floor Suite 8, SCBD Jl.Jend.Sudirman Kav.52-53 Jakarta Selatan 12190 INDONESIA
Tel : +62 21 5140 1591
e-mail : Gyeongbukjk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