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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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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168회 작성일 16-01-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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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218조의5제4항 및 제218조읜19제1항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관명 :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제시할 서류의 종류 : 비자, 단기체류허가증(KITAS), 장기체류허가증(KITAP)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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