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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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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659회 작성일 16-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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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지침 변경 안내 

국방부에서는 국외체류 중인 예비군들의 국외체류기간에 따른 훈련보류 적용기준을 '16.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오니, 국외 체류중인 예비군들은 아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1.부터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 지침이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 됩니다.

- '16. 1. 1.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16. 1. 1. 이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 보류

-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자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 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실(1577-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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