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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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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060회 작성일 16-03-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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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자여행허가제(eTA) 실시 관련 안내

대사관

캐나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비자면제국가의 항공입국 여행객에 대하여

2016.3.15.(화)부터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전면 실시할 예정인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ㅇ 시행배경 : 2011.2.4. 캐나다-미국 간 국경안보 및 경제경쟁력강화 공동선언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와 유사한 여행자 전자허가제를 적용키로 합의

ㅇ 시행시기 : 2016.3.15.(화)

ㅇ 캐나다 입국 전자여행허가제(eTA) 취득 의무화 시행관련 계도기간(Leniency Period) 운영

- 동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 입국 불허 대신

추후 입국시 사전 전자여행허가제(eTA) 등록 계도 조치 후 입국을 허가하는 계도 기간(금년 9월말 예정) 설정/운영

-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취득하지 않고 2회 이상 캐나다 방문 시에도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보다 면밀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입국 지연 또는 불허가 될 수 있으니

캐나다 입국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사전 취득하여 출국 권고

 

ㅇ 신청수수료 : 7 캐나다 달러

ㅇ 유효기간 : 5년

ㅇ 신청대상 : 외교관, 공무원 포함 비자면제국가 항공입국 여행객 전원

- 예외 : 미국 시민, 사증 취득자, 미국행 환승객

ㅇ 신청방법 : 캐나다 시민이민부 사이트(www.canada.ca/eTA)에서 신청

- 전자여행허가제(eTA) 신청 시 전자여권 보유 불요

- 전자여행허가제(eTA) 취득 사항은 캐나다 출입국 창구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증명서를 출력할 필요 없음

- 핸드폰 웹브라우저 등으로도 신청 가능

- 세부 내용 안내자료(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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