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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원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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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488회 작성일 16-1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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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원칙 안내

한국기업들이 한-아세안 FTA를 이용해 인니로 물건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FTA 대원칙인 직접운송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직접운송이란 한국에서 인니로 물건이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입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니사이에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상해나 홍콩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홍콩이나 상해 등 비 한-아세안 FTA 회원국을 경유해 물건을 수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본 통관 서류 
2.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일반 선하증권에 선적지, 중간 경유지, 최종기착지를 모두 표시한 것 
3. 선사발행 증명서: 경유지에서 화물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동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FTA 특혜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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