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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비용 변경 및 시설격리동의서 양식 변경공지(시행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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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099회 작성일 20-06-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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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비용 변경 및 시설격리동의서 양식 변경공지(시행 6.23.)

1.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COVID-19 확진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CDSCHQ)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 현재 단기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비자 종류 C-1, C-3, C-4, B-1, B-2)은 한국에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설격리 이용료가 기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시행 2020.6.23.)
   ※ 14일 : KRW 2,100,000

​

4. 아울러, 시설격리동의서의 개정양식을 시행합니다.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 시 붙임의 시설격리동의서(한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 위와 동일)
   ※ 영문서식은 추후 중대본에서 재외공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하며, 우리공관은 수령하는 대로 공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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