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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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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166회 작성일 24-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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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 시행 시기 : 2024년 3월 10일

□ 대표적인 제한 물품

품명

제한(인당)

상세 내용

휴대폰 등

2대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이 해당

신발

2켤레

신발 완제품(HS64.01~64.05) 해당

신발 부분품(HS60.06)은 제외

가방

2개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HS42.02) 해당

화장품

20개

화장품, 비누 등(HS33.04~34.01) 해당

섬유류

5개

모포, 커튼 등((HS63.01~63.08) 해당

*중고의류(HS63.09)는 제한 대상이 아님

전자기기류

5개, US 1,500불 이내

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

(HS84 및 85류의 일부 제품) 해당

식품

5kg

개별 물품별이 아닌 전체 반입품 중량 기준

 

※ 수입제한 품목인지 여부는 부록I, 여행자 등의 반입수량·가격은 부록IV에서 확인 가능

□ 유의 사항

 ㅇ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동 제품을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

 ㅇ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제품 외 중고제품도 포함

 ㅇ 동 규정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 외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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