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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존 수입규제 수정내용 및 인니 할랄인증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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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734회 작성일 15-01-0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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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입업체 수입면허 취소 현황 및 영향


1. 수입면허 취소 배경

 ❍ ‘98년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으며, ‘12년 경상수지 적자이후 산업보호 무역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나

 * 경상수지적자규모 : (‘12) 240억불, (’13) 280억불, (‘14추정) 197억불

 

  ❍ 현실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축소 할 방법이 없어 그 동안 느슨하게 운영하였던 수입 관련규정 등 법 집행 실행력을 강화하여 수입면허 등을 대거 취소하여 수입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수입면허의 의의

 ❍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등관련부처에 각종면허 등을 취득하여야만 사업영위가 가능함

 

 3. ‘14년(말) 농식품에 해당되는 수입면허 취소 건수

 ❍ 농식품관련 취소 업체수 : 농식품 290건(전체 취소건수의 13%)

 ❍ 전체 취소 : 2,166건(전체 수입면허 5,017건 중 43.17%에 해당)

 - 전자(836건), 의류 ․ 홈케어(321), 화장품(256), 완구류(179), 신발류(151), 휴대폰 및 테블릿(24개), 의약품 및 건강식품 133건

  4. ITPT(특정제품 수입업체) 번호 취소 사유 및 책임

 □ 특정제품 수입업체 번호 취소 사유(제14조)

 ❍ 수입업체 들은 매 3개월마다 익월 15일 까지 수입제품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2회 위반시

 

 ❍ 특정제품 수입 문서에 포함된 정보와 다른 변경된 내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 6개월 연속으로 특정제품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 재무부, 관세청으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특정제품 수입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18조)

 ❍ 이 장관령의 규칙에 따라 수입하지 않은 수입업체는 제반법령 규칙에 따른 벌금을 물게됨

 

 ❍ 이 장관령의 규칙에 맞지 않게 수입한 특정제품의 건에 대해서 재수출해야 하며,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함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Nomor 83/M-DAG/PER/12/2012특정제품 수입규정<원문 별첨>

 

 5. 수입면허 취소시 애로사항 및 영향

 

 ❍ 수입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수입업체는 새로운 수입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

 ❍ 한국농식품 수입업체 중 수입번호가 취소된 업체는 1개 업체이며, 추가적으로 파악 중

 - CV.*****(화교수입상)이 3개월 마다 보고의무 위반으로 취소

 ․ **제품 수입실적(14.12.24현재) : 라면, 음료, 과자 등 30개 제품 178만불

 

  ❍ 위 허가가 취소된 CV.*****는 수입면허를 신규 신청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정기간 한국식품 수입을 하지 못하여 일정부분 수출증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2014.12.24.일 현재> 대인도네시아 한국식품 수출실적: 188백만불(13.89%↑) 

 

  

  ❍ aT 자카르타 지사에서는 수입업체의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 사전적 수입규정 등을 철저히 파악 준비 및 준수가 필요

 - 작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느슨하게 운영하였던 각 종 법률규정의 집행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진이 직접 리스크를 체크하고 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

 * aT지사에 각종 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사전에 수입업체 등에 공지하고 있으며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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