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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인도네시아 공항 세관 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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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959회 작성일 15-07-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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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1만불 이상의 외화(한국 원화 포함)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로 여행오시는 분들께서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표시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래, 일부 여행객분들께서 1만불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세관 검사에 걸려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는 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발리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공항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데, 만일 동 면세물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 인니 세관에서 제공하는 보관증(Surat penegahan barang/Bounded Receipt) 에 동 면세물품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시고 보관증은 소지하신후(보관증은 두장으로 되어 있으며 한장은 여행객, 한장은 세관이 보관함)면세물품을 세관에 보관한 뒤, 발리를 떠나실때 세관에 동 보관증을 제출하시고 맡겨 놓으신 면세물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3. 한편 인니 세관에서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밀수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바, 한인 여행객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리는 각국의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면세물품에 대한 조치가 엄격한 바,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인도네시아 발리공항 면세품 보관증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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