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관광·비즈니스 목적 복수비자(5년) 시행 안내 > 한인 단체/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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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광·비즈니스 목적 복수비자(5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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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5,452회 작성일 24-01-05 11:15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goindonesia.net/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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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및 비즈니스 복수비자(5년) 시행 (2023년 12월 20일) 

○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60일 동안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5년 내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

 - 관광(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인센티브, 전시 행사 등 참가자, 관광/여행, 가족 및 친구방문

 - 비즈니스(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물품구매, 단 사무실, 공자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 관광/여행, 가족 및 친구 방문

 - 비자 신청 비용 : IDR 15,000,000

 - 필요 서류 : 여권(6개월 이상), 사진, 미화 2,000불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기관 및 가족의 초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활동범위, 신청요건,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 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불허시 신청비용은 환불 되지 않음


▷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 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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