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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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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997회 작성일 22-01-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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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비자 (VISA)

 · 장기체류허가증 (KITAP)

 · 단기체류허가증 (K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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