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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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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716회 작성일 16-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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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고 제2016 - 2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 

미국, 캐나다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 및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8일 병무청장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 39조, 병역법 제 8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예시)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가능 

-다만,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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