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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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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85회 작성일 17-03-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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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관련안내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련,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 3월 30일(목) 이전 (최장 20일간)

아직 보궐선거일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신고신청 마감일은 미정입니다. 다만, 선거법상 최장 20일이므로, 3월 30일 이전에 마감됩니다. 미리미리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이용 :  에 접속해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은 ‘재외선거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전자우편 이용 : 아래 첨부한 ‘국외부재자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해 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ovindonesia@mofa.go.kr" style="font-family: inheri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em;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rgb(119, 119, 119);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weight: inherit; font-style: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ovindonesia@mofa.go.kr 입니다.

 

3. 직접 방문 : 영사관 민원실 1층에 상시 접수

※ 출장접수 일정은 결정 되는대로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Q&A

 

1.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시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해야하나요?

⇨ 국외부재자는 매 선거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외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95%이상은 국외부재자입니다.

반면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제이기 때문에 지난 선거에 등록하신 분은 이번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한 경우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재외국민등록과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은 다릅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고신청을 하시면, 선거담당자가 심사를 하여 접수처리하게 됩니다.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의 이메일로 처리결과가 발송됩니다. 참고로, 간혹 스팸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니 메일함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신청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 다른 구제방안이 있나요?

⇨ 없습니다. 기간내에 신고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투표는 가능합니다.

 

5. 신고신청은 인도네시아에 했지만, 재외투표기간에 다른 나라로 출장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일단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명부에 등재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에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귀국투표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재외투표기간 전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이 시작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 재외투표는 언제 하나요?

⇨ 선거일은 대통령권한대행이 정하여 공고하게 되는데, 아직 선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선거법상, 재외투표는 본 선거일보다 2주일 전에 실시됩니다. 가령, 5월 9일이 선거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4 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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