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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인도네시아 수입법인세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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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016회 작성일 13-12-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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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상수지 적자 완화 방안의 하나로 소비재에 대한 수입법인세율 인상(2.5% → 7.5%), 
인니 재무부령 제175/PMK.011/2013)


○ 대상(총 502개 품목) : 향수식탁용품주방용품의류신발가방류신변장식용품에어콘냉장고세탁기, PC, 진공청소기유무선 전화기TV, 차량모터사이클자전거요트와 유람선시계류골프채낚시용품 등


○ 시행일자 : 2014. 1. 6일 (규정 공포일 2013. 12. 5)


○ 부과방법 수입통관시 과세가격(관세과세가격 관세)의 7.5%를 부과


○ 수입업체는 매년 1회 법인세(소득세신고시 선납 수입법인세를 공제후 법인세 납부 또는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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