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국가보훈부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2024년 하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4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관련 안내.zip (39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22 14:52:4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