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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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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116회 작성일 25-02-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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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 2. 24.(월)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 모바일)하여 신청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 심사)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안내문(한-영).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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