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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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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216회 작성일 24-05-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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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의 수입규제 관련 장관령 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입국시 개인 여행객이 수화물로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하였던 관련 규정은 삭제되어 입국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특정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화물 반입제한 관련 대사관 공지(2227번 및 2231번)은 더 이상 입국시 적용되지 않으며, 입국시 면세한도 및 반입불허품목 등은 대사관 공지사항 중 ‘인도네시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2088호, 2023.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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