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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 연장 등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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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947회 작성일 24-07-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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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국가 테이터센터로 인해 각종 공공서비스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이민청 관련 각종 서비스(체류기간 연장 ·전자도착비자 연장 등)가 지연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도착비자 등 연장시 체류기간 만료 약 1~2주일 전에 미리 연장 신청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전자 도착비자(e-voa)는 이민국 웹사이트(molina.imigrasi.go.id)에서 연장 가능하나, 혹 접속이 어려울 시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초 허가기간 30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 1일당 1,000,000rp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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