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추가 공지 > 한인 단체/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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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추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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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341회 작성일 24-03-22 10:03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goindonesia.net/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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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2023년 무역부장관규정 제36호


□ 시행시기 : 2024년 3월 10일


□ 최근 동향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일부 규정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2.17)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무역부가 관세소비세총국에 동 장관령의 시행 연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2.19)

 ○ 단, 관세소비세총국도 동 규정의 적용이 수화물로 들어오는 개인용품이 아닌 새제품 및 상업적인 용도로 들여오는 물품에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대사관에 전달하였는 바, 인도네시아 입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동 규정과 별개로 인도네시아의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US$500 이내로 면세한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를 납부해야 하며,

 ○ 술(1리터), 담배(궐연 200개비) 등은 면세범위 초과시 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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