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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AI 규제 담은 저작권법 개정 추진…구글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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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7-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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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창작자의 표현 방식 모방 금지…뉴스 사용 시 언론사에 보상금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저작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를 일부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구글은 혁신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현재 AI와 관련한 규제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AI가 창작자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모방하지 못하게 하고, 콘텐츠 제작에 AI를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또 뉴스 콘텐츠를 수집해 다시 게시하거나 AI 학습에 사용할 경우 AI 플랫폼 사업자가 보상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보상금은 국가 감독을 받는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해 각 언론사에 분배된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부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주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는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 창작에 참여한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정안 초안에서는 사람의 참여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은 규정되지 않았다.

또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할 경우 공정 이용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는 처음으로 저작권법에 AI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는 국가가 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법무부 소속 헤르만샤 시레가르는 "생성형 AI의 발전은 저작권 체계를 뒤흔들었다"며 "규제되지 않으면 인간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현재 이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기술 플랫폼 기업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글은 최근 성명을 통해 "경직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미래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글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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