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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Pertek 요건을 완화하는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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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자카르타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213회 작성일 24-05-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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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4년 5월 21일, 무역부 공청회를 통해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 발표 


ㅇ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8호는 2023년 무역부 규정 제 36호의 3차 개정안으로 Pertek 요건을 완화

  - 3차 개정안에서는 전자 제품, 전통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가정용품, 신발, 의류, 가방 및 밸브에 대해 Pertek 취득 의무를 제거함

  - 하지만 현지 생산 공장 없이 타이어를 수출하는 경우 Pertek은 필요


ㅇ 자세한 내용은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게재할 예정 


자료 출처: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4/05/20/businesses-welcome-latest-trade-rule-to-ease-import-curbs.html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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